10년 만에…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31일 결론

입력 2022-08-24 17:27   수정 2022-08-25 00:50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ISDS다.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대규모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31일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놓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지분 51%)을 1조3834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후 2006년 HSBC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계약은 결국 철회됐다.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렸다. HSBC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인수가에 비해 큰 차익을 거뒀지만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부당 개입’ 여부가 쟁점
한국 정부가 매각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에도 정부가 가격 인하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일정을 연기했다”며 “매각 가격도 론스타 측이 유죄 판결을 받아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서 얻은 차익과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금에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는데 과세당국이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승소 위해 최선 다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하자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가 패소한다면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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