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30대 청소노동자 입건

입력 2022-08-24 21:29   수정 2022-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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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병원의 청소노동자로 확인됐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 근무 청소노동자 A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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