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당헌개정 수정안 당무위 의결

입력 2022-08-25 15:25   수정 2022-08-25 15:36



더불어민주당 내 급부상한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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