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부처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중 2.5명으로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정부는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 저감시설, 무인 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추진 과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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