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 6월에는 강원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 22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고위직 등도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다.
행안부는 횡령 등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를 도입하고 △소형 금고 대상 정기 검사를 2년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는 자산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 도입하고 금고 직원이 고객의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 불가 부동산과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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