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했던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당시 55세)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선수로 활동하면서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고,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112에 "아버지가 숨졌다"고 직접 신고했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고 사고사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파악했고, 5개월 동안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에게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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