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 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둥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고,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며 회식에 불참하면 퇴사 압력도 받았다.
이런 문제로 갈등이 거듭되지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의 폭언을 했고, 이에 A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관련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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