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튀어나왔는데 과실 70%라니…" 운전자 호소 [아차車]

입력 2022-08-26 17:17   수정 2022-08-26 21:56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가던 중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가 블랙박스 차 70% 과실이라는 무단횡단 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23일 18시경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 중인 2차로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는데 보험사는 제 과실이 70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시속 39km이며, 무단횡단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범칙금, 벌점 등 부과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 과실 0%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도 블랙박스 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봐서 벌점도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았는데, 보험사는 블랙박스 차 70%로 보고 무단횡단자 치료비 대 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지급한 돈 모두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냐", "무단횡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다. 다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무단횡단 시 보행자 처벌은 현행법령 규정상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그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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