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중앙(CC)TV는 산시(陝西)성 위린시가 한 채소판매상에 부과한 벌금에 대해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린시는 지난해 10월 채소판매상 A씨에게 6만6000위안(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벌금이 과도해 탄원서를 냈다"며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000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 옌옌둥 부국장은 "확실히 벌금 부과가 부당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무원 측은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 지표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