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화이자에 코로나 백신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22-08-28 17:26   수정 2022-08-29 00:29

코로나19의 mRNA 백신 개발을 선도했던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더나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mRNA 백신 제조 과정의 핵심 기술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모더나는 “인체의 이상 면역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기술 등 모더나가 2010~2016년 특허 출원한 기술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유일하다.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모더나가 3월 8일 이후란 기간을 특정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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