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한국 맞나요"…교단 드러누워 여교사 촬영한 중학생

입력 2022-08-29 07:22   수정 2022-08-29 07:23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조롱하듯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뒤 빠르게 확산된 12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판서하는 교사 뒤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촬영을 당하는 교사도 학생을 말리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일부 학생들은 재미있다며 웃고 떠들기도 한다.

해당 영상을 올린 SNS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거는 영상도 게재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학교가 엉망이 됐다", "정녕 한국이 맞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충남교육청 측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교권 침해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 행위가 2098건으로 9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까지 발생하며 점차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했다. 기존 법은 교육활동의 범주에 생활지도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를 지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방안이 담겼다.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폭행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자는 취지다.

또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한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교육지원청에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회복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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