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8일 저녁 산책하던 중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사진을 찍고 나서 해당 차주와 마주치게 됐다. A 씨는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선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는 이야기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뒤를 이어 나온 한 여성도 '잡았어?'라는 말을 했다"며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남성에게 말하자 "경찰을 부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이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오는 동안 남성은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옆에 있던 여성도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고 쏘아붙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성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그 차주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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