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를 중심으로 설치된 검거팀이 이날 활동을 시작했다. 공판4부 소속 검사들과 공판과 수사관들이 검거팀의 주축이 된다.
불구속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는 피고인이 많았다. 벌금 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 등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 몫이다.
일부 검찰청은 특별검거팀을 운영해 소재 추적과 검거 등을 해왔다. 그러나 불출석 피고인을 전담하는 인력은 따로 없어 불출석 피고인이 무방비로 방치될 때가 많았다. 실형이 확정된 미집행자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거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되고, 선고가 이뤄져도 ‘형 미집행자’로 남게 된다. 범죄 피해복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중앙지검은 검거팀 활동을 통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률을 높여 공소유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률은 높지 않았다”며 “검거팀 신설을 통해 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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