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법 불발되나…이달 내 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2022-08-29 17:54   수정 2022-08-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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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1일로 미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도 이달을 넘기게 돼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당 전열 정비가 시급한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께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자기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빨리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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