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31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자 문제 되는 내용을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며 이달 초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 초안 내용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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