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31일 결정

입력 2022-08-29 18:23   수정 2022-08-30 01:00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 관련한 ‘갑질’ 사건을 자진시정으로 마무리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차적으로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31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자 문제 되는 내용을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며 이달 초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 초안 내용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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