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의 최종 결론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과 다음날 새벽 사이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지분 51%)을 1조3834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후 2006년 HSBC와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계약은 결국 철회됐다.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렸다. HSBC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등 정부 개입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과세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밤 선고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대규모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만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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