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기업 쿠팡을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 자회사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쿠팡이 자사 유통 서비스 이용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 등을 더하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수수료는 30%를 웃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회사 CPLB에 쿠팡이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고 단체는 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또한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 및 보복 조치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계약된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광고비' 명목으로 제조사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해당 단체의 공정위 고발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이 단체는 CPLB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자사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CPLB도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또한 "참여연대가 주장한 31.2%의 '실질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해당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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