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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의료 항목 이용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일례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원래 목표였던 2053억원을 훌쩍 넘어 집행률 123.2%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늘어났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가족이 질병에 걸리면 국내로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심화도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전환 대상이다. 전환된 피부양자들은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이 경우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보수(월급) 외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그 밖에 이번 2단계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 23일 구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은 10월까지 논의를 이어가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는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인 탓에 올 12월 31일 해당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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