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 대통령 관저'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2-08-30 21:12   수정 2022-08-30 21:13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2022년 8월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1일 0시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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