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입력 2022-08-31 14:20   수정 20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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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한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중재 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의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추가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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