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유족 상속세 약 6조…삼성가 이어 역대 2번째

입력 2022-09-01 07:03   수정 2022-09-01 07:06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전해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은 역대 둘째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김 창업주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은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NXC는 지난 3월 1일 "김 이사가 2월 말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지금의 넥슨을 창업한 김 이사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해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틀을 만들었고, '카트라이더'와 '메이플스토리' 등 연이어 다양한 게임을 흥행시켰다.

해외 시장도 개척해 우리나라를 '게임 종주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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