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공개·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전세사기 소탕 나선 정부

입력 2022-09-01 13:12   수정 2022-09-01 14:25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의 전입 신고 전까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어려워진다. 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아진다. HUG는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때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마련해준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수요자를 위해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고, 임차인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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