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준석 추가 가처분에 "전국위 개최 막을 이유 없다"

입력 2022-09-01 15:16   수정 2022-09-01 15:17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주 위원장은 "결론이 또 나겠지만,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그걸 금지할 이유가 있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당 혼란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법적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앞서 당은 오는 2일과 5일 각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금일 헌법수호를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모든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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