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분류할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증권거래세(0.23%)만 내면 된다.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 주식 대비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진다. 이 경우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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