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국위 개최도 가처분 신청…윤리위는 '개고기' 발언 징계 시사

입력 2022-09-01 18:02   수정 2022-09-02 01:4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두고도 1일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등 발언에 대해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당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당 ‘비상상황’을 정의하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당헌에 못 박기 위해 열린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해 전국위 개최를 금지시키면 당헌 개정이 불발돼 새 비대위 구성도 할 수 없게 된다. 대리인단은 “당헌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는 것에도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가 ‘신군부’ ‘절대자’ 등의 용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을 두고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두 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윤리위를 비판했다. 양두구육 등의 단어를 정치 영역에서 썼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최근 출석을 통보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노경목/장강호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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