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IRA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재차 확인했다”며 “IRA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한국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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