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상향 불발…'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 부담 덜어

입력 2022-09-01 18:06   수정 2022-09-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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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 11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사전신고 안내문이 3일부터 인쇄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올해에 한해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내리는 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이 ‘부자감세’라며 현행 과세 기준(11억원)을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까지만 내릴 것을 주장했다. 기재위 의원 26명 중 15명이 소속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 과정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부터 종부세와 관련된 특례신청을 접수하는 국세청은 과세 기준을 11억원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9만3000여 명도 종부세 부과 안내문을 받게 됐다. 기재위에선 납세자들이 올해분 종부세를 먼저 낸 뒤 과세 기준 조정에 맞춰 줄어드는 세금을 환급받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관련 법안은 여야가 이날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 4만 명 등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8만4000명은 양도 및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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