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에…경찰 "주거지 치안 강화"

입력 2022-09-01 20:54   수정 2022-09-01 21:33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내달 출소함에 따라 경찰이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등을 통해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출소 소식에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수립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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