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3주 산모가 태아를 사산한 사건 관련 2년 7개월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은 2019년 12월 17일 입원 치료 중 태아를 사산한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자간증(임신중독증) 소견을 받은 A 씨는 입원 검사 중 병원 화장실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후 복통을 호소했다. 두 시간 후 검사를 받았으나 의료진은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했고 6시간 후 초음파를 통해 자궁내 태아 사망을 확인했다.
B 씨는 "아내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으나 당직 의사는 6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면서 "자궁수축을 장 수축으로 오진했으며 초음파 검사를 미시행해 조기 진단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 출산 전 태반이 착상 부위에서 박리되는 것으로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전자간증, 임산부의 고혈압, 고령, 흡연, 복부 타박상 등이 있다.
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의 위험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진단을 내리고 처치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연될수록 태아 사망 가능성이 증가한다"면서 "병원 의료진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A 씨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하고 처치를 지연해 결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보인다면 의료진이 바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고위험 산모인 A 씨의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채 방치해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의료소송이 대부분 그렇듯 태아 사망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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