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조세형(84)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성 A씨(64)에게도 징역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2월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에 들어가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친 것.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2개월 만에 또 절도 범행했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과 함께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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