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만에 강도질 한 40대男…2심서 감형 왜?

입력 2022-09-02 22:07   수정 2022-09-02 22:08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남의 집 담을 넘어 강도질을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건물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훔칠 물건을 찾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계단으로 올라오자 흉기를 들고 화장실로 숨었고,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필요하다"고 위협해 현금 6만7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원룸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또 다른 피해자 C씨 소유의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1년 절도죄, 2012년 특수강도죄, 2020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수사 기관에 자신의 절도 범행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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