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

입력 2022-09-02 23:05   수정 2022-1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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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에 합의했다.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와 중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자 일정 가격 이하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G7 재무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제의 작동 원리와 상한 수준은 아직 논의 중이다. 상한선을 지킨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격 상한제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오는 12월 5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원유 수출로 얻는 수익을 조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게 만들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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