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합의했지만 2심서 형량 2배 늘어

입력 2022-09-03 19:54   수정 2022-09-03 19:55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춘천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난동을 부려 B씨가 경찰에 신고해 귀가하게 되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면서 형량을 높였다.

또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속히 병원에 후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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