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종부세 법안 처리…특별공제 정상 추진 기한은 '7일'

입력 2022-09-04 07:30   수정 2022-09-04 07:32


오는 7일 국회 본회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하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1가구 1주택자 21만4000명은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아 내용대로 납부하면 된다.

법안 통과가 16일 이전에 이뤄지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을 계산해 명의를 변경하고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세액이 고지되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이달 16∼30일인 특례 신청 기간까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내야 할 세금을 고지받지 못했기에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오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세금 추가 부과나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특별공제 금액이 1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조정된다면 4만5000명이, 2억원(기본공제 13억원)이라면 7만4000명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또한 불확실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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