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불법 사금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까지 내려간 이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11만 명 줄었다. 금감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회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 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2년 10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당시 최고금리는 시행령을 통해 연 66%로 정해졌다. 이후 일곱 차례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들 의원은 모두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의’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지면 저신용 서민의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이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포인트 인하되면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약 65만 명이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 역시 선의에서 추진했지만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금리차가 높게 나온 은행이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를 높이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선의를 내세워 금융시장에 개입해 왔지만 금융시장은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장이 언제나 이들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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