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단체실손, 개인에게 보험료 환급

입력 2022-09-04 18:04   수정 2022-09-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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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에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만 명이다. 이들 중 95%인 127만 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원이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직접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니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향후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가입한 종전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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