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과거 단체교섭 소급해서 요구할 수 없어"

입력 2022-09-04 18:18   수정 2022-09-05 00:42

삼성물산이 단체교섭권 소급적용을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다툰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노조가 특정 시기에 청구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됐다고 해서 그 이전의 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등의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고 사내에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진행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에 대한 단체교섭도 이행하라”고 삼성물산에 요구했다. 과거 있었던 일에도 소급해서 단체교섭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과거의 단체교섭 사항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 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부분은 과거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금속노조가 소수 노조인 기업 두 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한 곳만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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