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한다. 이어 개정한 당헌을 바탕으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한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여당은 새 비대위 구성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마치게 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당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투표는 오전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위에 상정될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태다.
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계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띄울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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