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볼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도출했다.
론스타는 2011년 10월6일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는 이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2012년 5월18일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이같은 위법 내용과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지연 정황을 함께 반영해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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