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사 및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1.2~6.0% 대신 1주택자에 해당하는 일반세율(0.6~3.0%)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등 6만 명이 세 부담 감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투기 목적 없이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4만 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 및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로 8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총급여 연 7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세청은 이를 3일부터 인쇄 중인 종부세 특례신청 안내문에 반영하고 있어 해당 내용과 관련한 종부세 납부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이 없다. ‘연내 협의를 도출해 올해 종부세에 반영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과세 기준 상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6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지 않으면 과세 기준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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