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소환 통보

입력 2022-09-07 10:25   수정 2022-09-07 10:26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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