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가 일자리 다 대체하겠네"…법안 통과에 난리 난 美

입력 2022-09-07 10:46   수정 2022-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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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을 22달러(약 3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 책임 및 기준회복법'(일명 패스트법)을 확정해 외식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보급률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각)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패스트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패스트푸드 종사자 권익을 위한 것이다.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패스트푸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6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 새로운 기준은 최소 100개의 지점을 가진 체인점에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의 조치는 열심히 일하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건강,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보다 강한 목소리와 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조 얼링거 미국 맥도날드 사장은 "이 법안은 대형 체인점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며 "편파적이고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며 항의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 메뉴 가격의 20%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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