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대통령 고발…"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 [종합]

입력 2022-09-07 13:34   수정 2022-09-07 13:3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윤 대통령의 재산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점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실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를 직접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고가인데도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의혹 관련 김 여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후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윈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이내 추가적인 공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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