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영상 시청하는 남편과 갈등"…이혼 사유 될까?

입력 2022-09-07 18:21   수정 2022-09-07 21:47


남편과 성인용 동영상 시청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오다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성인용 동영상의 시청 문제로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신혼 초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성인용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아내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닌 거 같으니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A씨가 직장동료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하며 맞섰다.

이후로 갈등은 계속 이어졌다. 남편은 A씨가 야근을 한 날에는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통화목록을 확인했고, A씨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말 동성 친구를 만난 게 맞는지 확인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고, 성인용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제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계속 부부싸움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남편이 말다툼하던 중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휴대폰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 아내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하급심 판례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고, 이 문제로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 상담도 진행해 보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간 신뢰를 깨트리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예로 든 판결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요청에도 계속 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했고, 아내 몰래 부부 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나중에 발각됐기 때문에 파탄된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최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를 이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의처증 증세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신의학과를 다니면서 치료받은 기록도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폭력 상황에 대해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녹음과 사진,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긴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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