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다 '쿵'…접촉사고 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이것' [영상]

입력 2022-09-09 16:18   수정 2022-09-09 18:41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올 추석 연휴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플랫폼 카닥의 접촉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사항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어떤 것 챙겨야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즉시 멈춘 후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상황이나 자동차의 위치표시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가급적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 그냥 헤어진 경우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다친 곳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고 현장 기록 필수…사진·영상 촬영

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파손 부위는 물론 사고 현장 전체가 잘 보이는 사진은 필수다.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부를 찍고, 바퀴의 방향이나 차선 등이 보이도록 차량의 좌·우측과 후면부 사진도 촬영해야 한다. 바닥의 타이어 자국이나 기름, 흙 등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찍어 둔다. 접촉 및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 둔다.
"길가에서 다툴 필요 없어"

사고 현장 기록이 끝났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에 차를 오래 세워 두고 사고 수습을 진행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사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 및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동차 외장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활용해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이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내용 등 사고처리는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또 교통사고는 양방과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면허증·등록증 등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 수리비의 보험처리는 자기비용처리가 유리한지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한 후 결정한다.
차량 견인 때 유의사항은?
사고 발생시 몇 분내 견인차량이 도착하지만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견인차량 기사의 말을 듣지 말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해야 한다.

박예리 카닥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경미한 접촉이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전 보험사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앱 서비스를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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