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광복회 카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국회 내 ‘헤리티지815’ 카페를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익금 중 일부인 6100만원이 빼돌려져 김 전 회장 등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이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처는 (광복회의)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면서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국회사무처에 2020년 2월 “(국유재산 사용 허가는) 해당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해석은 달랐다.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한 것”이라며 “당시는 검토 초기단계로 보훈처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보낸 공문에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제안서에는 수익 전액을 독립유공자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이 제기한 ‘고위층 압박설’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했다.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립유공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김원웅 회장이 사고를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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