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2-09-09 09:16   수정 2022-09-09 09:55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도 10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라고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뇌물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 일부 선거범죄가 부패 범죄로 분류됐다.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는 경제 범죄 목록에 올랐다. 이들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 범죄 중에선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모두 경제 범죄로 재분류된다.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해당하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진다. 기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진통 끝에 새 법이 시행되지만 정치권에선 한동안 여야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나온 뒤부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처럼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찰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변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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