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먹튀' 막는다…금융당국, 내부자거래 30일 전 사전공시 추진

입력 2022-09-12 14:17   수정 2022-09-12 14:50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 예정일의 30일 전에는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골자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넘게 소유하거나 임원 임명·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그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빠진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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