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승무원과 다퉈 여객기 회항시킨 美 여성…징역 4개월

입력 2022-09-12 19:55   수정 2022-09-12 19:56


비행 중 승무원, 승객 등과 다퉈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미국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가 지난해 2월 댈러스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초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차도는 당시 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을 향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 같은 상황을 녹화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결국 조종사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두 여성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했다.

게리 레스타이노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고 말했다.

또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차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200달러(약 1272만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피차도와 함께 난폭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 승객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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