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몰래 침입해 도둑질하던 20대 남성이 80대 노인이 잠에서 깨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80·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1시간 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기사에 "저 앞에 있는 차량 (들이)받고 같이 죽자"며 시비를 걸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여러 차례 상해도 입혔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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